육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신청 방법과 급여 총정리 (2026년 9월 개정 반영)

소복이네 2026. 9. 3. 17:55

30초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20일 전액 유급이고 회사에 휴가 사용을 알리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한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이고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휴가 중 급여는 회사가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2026년 기준 20일 치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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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회사에 낼 휴가 사용 신청서(고지서),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를 신청할 때 쓸 통장 사본 정도를 미리 챙겨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별도의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지만 고용24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방법

1. 회사에 휴가 사용을 알립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실제 사용하려는 휴가 날짜를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휴가 사용을 고지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사업주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2.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합니다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쓸 수 없고 그 안에서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미리 쓸 수 있게 됩니다.

3. 회사에서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습니다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주체는 회사이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임금대장·급여 명세서 같은 임금 확인 자료와 피보험 자격 확인 자료는 회사가 준비해 줍니다.

4.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갖춰 온라인(고용24), 관할 고용센터 방문, 팩스,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처리에는 최대 14일 정도 걸립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점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휴가를 쓸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만 쓸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출산 전부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수(20일)와 전액 유급이라는 성격, 3회 분할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분 현행 2026.9.18. 이후
명칭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점 출산 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종료 시점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 후 120일까지
휴가 일수 20일 20일
급여 유급 유급
분할 횟수 최대 3회 최대 3회

같은 날인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도 새로 생깁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

급여·상한액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에게 20일 전체에 이루어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별도 지원을 받지 않고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유급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그 차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구분 내용
2026년 20일 상한액 1,684,210원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수급 요건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신청 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

주의사항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챙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에 다닌다면 고용보험 지원금이 나오지 않고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라는 점도 미리 인사팀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개정 시행 직전에 휴가를 쓸 때는 적용되는 사용 기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1350)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일은 달력상 날짜인가요, 근무일 기준인가요?
A.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0일을 부여받습니다. 주중에 낀 휴일이나 무급 휴무일은 휴가 일수에서 빠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출산 전에 미리 써도 되나요?
A. 2026년 9월 18일 이전에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요건을 갖춘 신청이라면 사업주는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Q. 급여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챙겨주나요?
A. 휴가 기간의 유급 처리는 회사 몫이지만 정부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