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90일 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상한 월 220만 원)
30초 요약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한 근로자 본인이 쓰는 90일 휴가(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고용24(work24.go.kr)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정부 지원 상한은 월 220만 원입니다. 남편이 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는 별개 제도이며, 이 글은 임신 근로자 본인의 휴가 급여만 다룹니다.
바로가기
- 급여 신청: 고용24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휴가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90일의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했다면 100일, 쌍둥이처럼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했다면 120일입니다. 이때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출산 후 45일을 채우는 쪽으로 기간이 조정되므로, 출산 전 사용 계획은 출산 후에 남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분휴가 기간출산 후 확보 기간사업주 유급 구간
| 일반 출산 | 90일 | 45일 이상 | 최초 60일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이상 | 최초 60일 |
| 다태아 임신 | 120일 | 60일 이상 | 최초 75일 |
유산 경험이 있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은 연속으로 남겨야 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가장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대체로 중소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고용보험이 책임지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지원 상한보다 높으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에게 통상임금으로 받고, 그 이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 신청합니다.
구분고용보험 지급 범위사업주가 주는 부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전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중 통상임금과 지원금의 차액 |
| 대규모기업 |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전액 |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되 정부 지원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월 220만 원이며, 90일 전체로는 660만 원까지입니다.
구분지원 기간상한액
| 일반 출산 | 90일 | 660만 원 |
| 미숙아 출산 | 100일 | 7,333,330원 |
| 다태아 임신 | 120일 | 880만 원 |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조정되니 신청 시점에 고용24 안내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 조건
출산전후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근로자여야 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재직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일수입니다. 일수 계산이 애매하면 고용24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 중에는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전체 기간을 한 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지급 구간이 뒤쪽 30일이므로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합니다.
어느 쪽이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24 신청 절차
1. 회사에 휴가를 신청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에 신청해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24로 제출해 달라고 회사에 함께 요청해 두세요. 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2.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급여 신청은 회사가 낸 확인서를 바탕으로 처리됩니다.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으니, 신청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3.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24(work24.go.kr)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에서 이번에 신청할 휴가 기간과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다면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하면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지정한 계좌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제출 서류
서류준비 주체비고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근로자 | 고용24 온라인 신청 시 함께 작성 |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회사 | 최초 1회 제출 |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근로자 |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 회사에서 받은 금품 확인 자료 | 근로자 | 휴가 중 회사가 지급한 급여가 있는 경우 |
| 의료기관 진단서 | 근로자 | 미숙아 출산, 유산·사산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사항
휴가 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거짓 서류로 신청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휴가 기간에 사업주에게 통상임금을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만큼 깎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회사에서 받은 돈을 사실대로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약직이나 파견 근로자가 휴가 중에 근로계약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 제76조의2에 정해져 있으니, 계약 만료를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가 중에 매달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급하면 나눠 신청하고, 번거로우면 휴가가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Q. 통상임금이 월 220만 원보다 많으면 차액은 못 받나요?
A.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구간이라 상한을 넘는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 지급분만 있으므로 상한액 안에서 받습니다.
Q.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인서 없이는 급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협조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신청하나요?
A. 별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으로 이어 가더라도 급여는 제도별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고용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