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9월 개정 반영)
30초 요약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은 근무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이고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회사에 단축을 신청하고 단축 근무를 시작한 뒤 고용24(work24.go.kr)에서 매월 급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에는 챙길 변화가 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급여 상한이 월 250만 원으로 올랐고 9월 18일부터는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가기
- 급여 신청: 고용24
- 제도 안내: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육아휴직과 어떻게 다른가
육아휴직은 출근 자체를 쉬는 제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근무시간만 줄이는 제도입니다. 경력 단절 없이 하원 시간이나 초등학교 하교 시간을 맞추고 싶을 때 씁니다. 급여도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이전 글에서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단축 제도만 다룹니다.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
자격과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도 사용 요건과 급여 수급 요건이 다르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항목내용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기본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이내 |
| 기간 가산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추가 |
| 급여 수급 요건 | 단축 30일 이상 사용, 단축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기간 가산이 핵심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1년의 두 배인 2년이 더해져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만 썼다면 남은 6개월의 두 배인 1년이 더해져 총 2년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 다닌 지 6개월이 안 된 근로자의 신청은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점
올해 3월 17일 공포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21476호)이 9월 18일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회사는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하려 노력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이 사유를 법 조문과 시행령에서 모두 삭제했습니다.
구분2026년 9월 17일까지2026년 9월 18일부터
| 대체인력 채용 실패 | 거부 사유로 인정 | 거부 사유에서 삭제 |
|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 거부 가능 | 거부 가능 |
| 업무 분할 곤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 거부 가능(회사가 증명) | 거부 가능(회사가 증명) |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회사가 인력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 미뤄 왔다면 9월 18일 이후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회사가 남은 사유로 거부할 때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대안을 근로자와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2항).
급여는 얼마나 받나
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의 계산식을 따릅니다. 단축한 시간 중 매주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그 이후 단축분은 80%가 기준입니다.
구분지원 수준상한액(월)하한액(월)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50만 원 |
|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50만 원 |
상한액 250만 원과 160만 원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 기준입니다. 시행 전부터 단축 중이던 사람도 남은 기간에는 인상된 상한을 적용받습니다(시행령 부칙 제3조). 계산 방식은 기준 금액에 단축 시간 비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어 25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 10/40을 곱한 62만 5천 원을 매월 받습니다.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면 최초 10시간분 62만 5천 원에 나머지 10시간분 40만 원(80% 기준액 160만 원 × 10/40)이 더해져 월 102만 5천 원입니다.
회사가 주는 임금과 정부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넘는 만큼 급여에서 깎고 지급합니다(시행령 제104조의4).
신청 절차 단계별
급여는 고용센터가 지급하므로 회사 승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 회사에 단축 신청 (시작 30일 전까지)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단축 기간,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 30일 기한을 넘겨 신청했더라도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2. 단축 근무 시작, 회사가 확인서 제출
단축 근무를 시작하면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확인서는 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주 작성 서류로 최초 1회만 냅니다. 회사가 고용24로 온라인 제출하면 근로자도 1회차부터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24에서 매월 급여 신청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해당 월 사용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신청서 외에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처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지급 확인
고용센터 승인이 나면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최종 신청 기한은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축 기간에는 회사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때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단축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임금 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도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인력이 없다며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A.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는 거부 사유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업무 성격상 분할이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뿐이고 지장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Q. 몇 달 치를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매월 신청이 원칙이지만 최종 기한은 단축 종료 후 12개월입니다. 밀렸더라도 이 기한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단축을 이어서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육아휴직을 덜 쓸수록 미사용 기간의 두 배가 단축 기간에 더해지니 순서를 잘 짜면 더 길게 쓸 수 있습니다.
Q. 단축 중에 아이가 아파서 육아휴직으로 바꾸고 싶으면요?
A. 육아휴직을 새로 시작하면 그 개시일 전날에 단축이 끝난 것으로 처리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고용노동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