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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 전 자격·금액·사용법 정리

소복이네 2026. 9. 23. 18:51

30초 요약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 안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이고 한 해 동안 쓰는 총액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12월 말에는 2~3일 접수가 멈추니 마지막 주로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제도 안내·가맹점 조회: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평일 09~18시, 점심 12~13시 제외, 주말·공휴일 휴무)

에너지바우처는 어떤 제도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덜 부담하도록 이용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빼 주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사는 데 씁니다.

올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고 실제 운영과 상담은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니다.

부산시가 9월 말부터 받는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동백전 20만 원)는 이름만 비슷할 뿐 대상과 신청 창구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 글은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정부 에너지바우처만 다룹니다.

신청 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모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 표의 특성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2026년도 기준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와 그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있는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세대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가 아닌 가족 이름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

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수로 정합니다. 표의 금액은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2026년도 사용기간 전체에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세대원 수2026년도 총 지원금액다른 동절기 지원을 받는 경우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102,000원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금액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총액 안에서 쓰는 방식이라 여름에 많이 쓰면 겨울 몫이 줄어듭니다. 겨울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함께 신청합니다.

표 오른쪽 칸은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받기로 한 세대에 해당합니다. 이런 세대는 오른쪽 칸 금액만 하절기에 쓸 수 있으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수급자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창구는 세 갈래입니다.

1.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상자 본인이 가도 되고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가도 됩니다. 대리인은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어야 합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해 처리합니다. 온라인으로 냈다고 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시·군·구가 수급 자격과 세대 특성, 세대원 수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합니다.

3.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으로 본인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다면

전년도 지원 기간 동안 이사나 세대원 수 같은 정보가 바뀌지 않았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반대로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졌다면 작년에 받았더라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 여부는 행정복지센터나 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기본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입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를 더 챙깁니다.

상황추가로 챙길 것

대리 신청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 방식 선택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 + 요금차감 관리비 고지서

사용 방법과 기간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됩니다. 겨울에는 요금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구분사용기간방식쓸 수 있는 에너지

하절기 2026.7.1 ~ 2026.9.30 요금차감(가상카드) 전기
동절기 2026.10.1 ~ 2027.5.31 요금차감(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동절기 2026.10.3 ~ 2027.5.31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요금차감은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고지서를 들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빠집니다.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고르는 것이 유리하고 사용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따로 발급받습니다. 등유·LPG·연탄은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야 하고 배달료까지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는 지역 도시가스 영업소에서 카드로 냅니다. 회사마다 결제 방식과 카드 종류가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이 카드를 쓸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도 안 됩니다.

잔액은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 메뉴의 나의 복지지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1600-3190으로 문의합니다.

마감 전 주의사항

신청을 받는 기간에도 잠시 접수가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포인트 생성 작업 때문에 10월 1일부터 2일까지, 12월 말 중 2~3일은 신청과 재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가면 이 기간과 겹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가 늘어난 경우, 이용권 방식(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변경, 주소·연락처·에너지원·고객번호 변경,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대원 감소 신고와 다른 동절기 이용권으로 바꾸는 신청은 6월 26일에 이미 마감됐습니다.

공식 누리집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도 올라와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반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수급자가 아니라면 이 사업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Q. 70만 원을 매달 받나요?
A. 아닙니다. 4인 이상 세대 기준 70만 1,300원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쓰는 총액입니다.

Q. 지금 신청해도 겨울에 쓸 수 있나요?
A. 동절기 사용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라 겨울에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가능 금액은 선정 결과 통보나 1600-3190으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