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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남은 두 달 카드 사용 계획 세우기 (2026년 귀속)

소복이네 2026. 9. 23. 19:07

30초 요약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신고 내역으로 내년 1월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는 국세청 서비스입니다. 최근 2년은 11월에 열렸고(2024년 11월 15일, 2025년 11월 5일),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9월 23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리보기가 열리면 두 달이 남습니다. 이때 할 일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보고 남은 지출의 결제 수단을 정하는 것입니다. 25%를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바로가기

  • 공식 사이트: 홈택스
  • 지난해 공지된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문의: 국세청 콜센터 국번 없이 126

메뉴 경로는 2025년 국세청 자료 기준이라 올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통 일정: 예년 기준과 올해 확인 방법

귀속연도미리보기 개통일비고

2024년 귀속 2024년 11월 15일 국세청 발표(정책브리핑)
2025년 귀속 2025년 11월 5일(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맞춤형 안내는 11월 6일~2026년 1월 31일
2026년 귀속 국세청 공지 확인 필요 9월 23일 현재 공식 발표 없음

"10월 말 개통"이라는 글도 있지만 최근 2년 공식 개통일은 모두 11월이었습니다. 올해 날짜는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홈택스 로그인 수단(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과 올해 예상 총급여를 준비합니다.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이용 순서

2025년 귀속 기준으로 국세청이 안내한 구성은 세 단계입니다.

1단계. 지급명세서 확인과 예상 총급여 입력

전년도 지급명세서에서 지난 연말정산 공제 항목과 금액을 불러오고,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9월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표시되며,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넣으면 줄일 수 있는 세액이 계산됩니다. 결제 수단별로 금액을 바꿔 넣어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공제·감면 명세 수정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항목에 올해 예상 지출액을 넣습니다. 지난해 값이 들어 있는 칸도 올해 상황에 맞게 고칩니다.

3단계. 3개년 추이와 유의사항 확인

최근 3년간 총급여, 항목별 공제금액, 결정세액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 주고 과다공제를 막기 위한 항목별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구조

카드 공제는 1년 동안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25%를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빠지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기준선을 넘기기 전까지는 결제 수단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사용처·결제 수단공제율비고

신용카드 15% 아래 특수 사용처 제외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기명식 선불카드 등 포함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수영장·체력단련장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별도 적용
전통시장 40% 결제 수단 무관
대중교통 40% 결제 수단 무관

국세청 예시로 보면, 총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900만 원, 현금영수증 1,300만 원을 썼다면 공제 제외 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500만 원입니다. 이 1,500만 원은 신용카드 900만 원과 현금영수증 600만 원으로 채워지고, 남은 현금영수증 700만 원에 30%가 붙어 소득공제 금액은 210만 원입니다.

공제 한도: 2026년 사용분부터 바뀐 부분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

총급여기본 한도자녀 등 1명자녀 등 2명 이상추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산 최대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최대 200만 원

여기서 자녀 등은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의 직계비속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추가 한도는 기본 한도를 넘긴 금액이 있을 때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분에서 계산한 금액 범위 안에서 더해집니다.

미리보기에서 예상 사용액을 올려도 공제액이 그대로라면 한도에 닿은 것입니다.

남은 두 달 결제 수단 점검 순서

미리보기 숫자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1. 공제 기준선 계산

올해 예상 총급여에 0.25를 곱합니다. 총급여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이 공제 기준선입니다. 미리보기에 표시된 1~9월 사용액이 이 금액에 얼마나 가까운지 봅니다.

2. 기준선을 넘겼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 확인

이미 25%를 넘긴 상태라면 11~12월 생활비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쪽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할인·포인트 혜택과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기준선에 못 미친다면 무리하지 않기

남은 두 달을 써도 25%에 닿지 않는다면 결제 수단을 바꿔도 공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공제를 위해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리면 줄어드는 세금보다 지출이 더 큽니다.

4. 한도 도달 여부 확인

공제액이 한도에서 멈춘다면 결제 수단 조정보다 2단계의 다른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넣었는지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사항

카드로 결제해도 빠지는 지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보험료, 학교 수업료와 어린이집 보육비,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 요금과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는 사용금액에 넣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자동차 구입비도 제외되며,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국외에서 쓴 금액과 수영장·체력단련장의 개인강습비·입회금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오면 그대로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 계산이라 급여와 지출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Q. 9월까지 쓴 카드 금액이 기억보다 적게 나옵니다.
A. 일부 카드사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자료를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수집해 제공한다고 안내했습니다.

Q. 가족이 쓴 카드 금액도 합칠 수 있나요?
A.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은 제외됩니다.

Q. 헬스장 이용료도 30%인가요?
A.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30% 공제됩니다. 개인강습비(PT 등)와 입회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