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기 훈육 방법 정리: 연령별 접근과 떼쓰기 대처, 상담 창구 (2026년 기준)
30초 요약
유아기 훈육은 아이를 혼내는 일이 아니라 해도 되는 행동과 안 되는 행동을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부모교육 자료는 행동의 이유 생각하기, 감정 읽어주기, 경계를 정하고 대안 알려주기의 3단계를 권합니다. 0~2세에게는 긴 설명보다 짧은 한계 설정과 빠른 대안 제시가 맞습니다. 부모의 징계권을 정했던 민법 제915조는 2021년 1월에 삭제됐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상담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긍정양육 129원칙: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자녀양육상담 안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양육 정보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훈육은 벌이 아니라 알려주는 일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교육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함께 만든 부모교육 자료 「영유아 발달 신호에 맞춘 양육 첫걸음」은 훈육을 야단치거나 벌주는 일로 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사회적 규칙을 적절한 행동으로 따르도록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떼를 쓸 때만 꺼내는 수단도 아니어서 양육자가 평소에 원칙을 세워 두라고 안내합니다. 자료는 예전의 '행동 수정'과 지금의 '행동 지원'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구분행동 수정행동 지원
| 초점 | 행동 자체를 멈추는 데 관심 | 행동의 이유와 아이의 감정에 관심 |
| 관점 | 아이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봄 | 아이가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봄 |
| 목적 | 당장 문제 행동을 멈추게 하기 |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 키워주기 |
| 전략 | 달래기, 야단치기, 울거나 떼쓸 때 무시하기 | 감정 읽어주기, 적절한 행동 알려주기,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기 |
제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체벌과 관련된 법 조항이 바뀐 순서입니다. 날짜는 법령 조문과 정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시기내용확인한 곳
| 2015년 3월 27일 |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 신설.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1년 1월 8일 |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무부 보도자료 |
| 2021년 1월 26일 | 민법 제915조 삭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1년 5월 31일 | 정부가 징계권 폐지와 아동 체벌 금지를 알리는 인식개선 캠페인 계획 발표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는 2021년 5월 보도자료에서 징계권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삭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가 바뀐 사실만 전합니다. 어떤 행동이 법에 어긋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긍정양육 129원칙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당시 아동권리보장원)이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마련한 양육 원칙입니다. 129는 양육 정보 상담을 제공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 기본 전제 1가지 |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 |
| 실천 원리 2가지 | 부모 자신과 자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기,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믿기 |
| 실천 방법 9가지 |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 |
훈육과 바로 닿는 항목은 관점 바꾸기와 일관성 유지하기입니다. 관점 바꾸기는 문제 행동이라고 여긴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다시 보라는 뜻입니다. 일관성 유지하기는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같은 태도로 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접근
아이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부모가 할 일이 달라집니다. 공공기관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만 옮겼습니다.
아이의 상태접근 방법출처
| 0~2세 | 이유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간결하게 한계를 정하고 빠르게 대안 제시 | 육아정책연구소 |
| 두 돌 무렵, 화가 나서 발을 구르며 울 때 | 말로 표현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마음을 알아주며 진정하도록 달래기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 말을 이해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때 | 사진, 그림, 물건을 보여주며 짧게 지시하고 아이가 해야 할 말을 대신 들려주기 | 육아정책연구소 |
|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 | 감정을 읽어주며 진정시킨 뒤 훈육하고 훈육 뒤에는 안아주기 | 육아정책연구소 |
| 5살, 원하는 것을 울음으로 표현할 때 | 마음 알아주기, 안 되는 행동 제한하기, 바람직한 표현 알려주기 순서로 짧게 말하기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칼럼은 훈육에 앞서 부모의 기대치가 높지 않은지 점검하라고 합니다. 두 돌 무렵 아이가 화날 때 발을 구르며 우는 것은 그 나이에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설명입니다. 연령별 세부 지침은 이 센터의 책자 「훈육은 어렵지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에 따로 실려 있습니다.
아이마다 기질과 발달 속도가 다르므로 표의 나이는 참고용입니다. 발달이 걱정될 때는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소아청소년과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단계로 하는 훈육
육아정책연구소 자료가 안내하는 순서입니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훈육 잇기' 사업도 공감, 이유 설명, 대안 행동의 3단계를 씁니다.
단계할 일자료의 설명
| 1단계 | 행동의 이유 생각하기 | 영유아기에는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부적절한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함 |
| 2단계 | 감정을 먼저 읽어주기 | 아이 마음을 말로 표현해 주면 아이가 감정을 인식하고 여유가 생김. 물을 마시거나 숨을 크게 쉬게 하는 것도 도움 |
| 3단계 | 경계를 정하고 더 좋은 행동 알려주기 |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의 경계를 정확히 제시하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안내 |
1단계에서 찾을 이유는 갖고 싶다, 하기 싫다, 나를 봐 달라, 이 소리나 촉감이 불편하다 같은 것들입니다. 3단계에서 0~2세라면 위험한 물건에 손을 뻗을 때 위험하다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다른 곳으로 관심을 옮겨 줍니다.
떼쓰기에 대처하는 방법
떼쓰기는 일어난 뒤에 다루기보다 덜 일어나게 하는 쪽이 수월합니다.
방법내용출처
| 선택할 기회 주기 | 선택지를 2~3가지로 제한하고 무엇을 고르든 긍정적으로 반응. 예: 이 닦기 싫어하는 아이가 칫솔 색을 직접 고르기 | 육아정책연구소 |
| 환경조절 | 문제 행동이 일어날 상황 자체를 줄이기. 예: 낮에 바깥 놀이로 에너지 발산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 한 번에 한 가지 | 가장 급한 행동 하나만 정해 일관되게 훈육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 일관성 | 부모 기분에 따라 넘어가거나 훈육하지 않기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칼럼은 훈육이 필요한 행동의 기준을 대체로 위험한 행동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봅니다. 그 밖의 행동은 환경조절이나 수면, 식사, 배변 같은 기본 생활 습관 들이기로 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자료는 양육자가 기분에 따라 다르게 대하면 아이가 불안을 느끼고 자주 떼를 쓰기도 한다고 적었습니다. 몇 번 해 보고 바로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당부도 칼럼에 있습니다.
체벌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의 '효과적인 훈육 팁'입니다. 두 목록을 나란히 놓은 것이어서 좌우 항목이 일대일로 짝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피해야 할 방식도움이 되는 방식
| 왜 그랬느냐고 질문으로 훈육하기 |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을 알려주기 |
| 같은 말을 반복하기 | 제지할 때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하기 |
| 행동이 아니라 아이 자체를 야단치기 | 양육자의 감정을 이야기하기 |
| 위협하기 | 다음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상기시키기 |
| 큰 소리로 화내거나 체벌하기 | 잘못을 이야기한 뒤 안아주며 관계 회복하기 |
자료는 꾸중보다 칭찬을 더 많이 하고 매일 5분이라도 아이와 집중해서 놀이하라고 권합니다.
부모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일정과 신청 방법은 기관마다 달라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창구내용이용 방법
|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녀양육상담 | 시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 | 거주 지역 센터에 문의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부모교육 | 홈페이지, 유튜브, e-러닝(부모용)에 탑재. '유아 부모를 위한 긍정양육' 영상 9종 포함 | 온라인 수강 |
| i-누리 학부모 포털 | 부모교육 자료 「양육 첫걸음」 무료 제공, 떼쓰기 대응 영상과 강의 | 누리집 접속 |
| 보건복지상담센터 | 양육 정보 상담 | 전화 129 |
주의사항
여기 적은 방법은 일반 원칙이고 아이마다 맞는 방식이 다릅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았다면 112로 신고합니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는 129 상담을 이용하라고 정부는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육은 몇 살부터 시작하나요?
A. 확인한 공공기관 자료는 시작 나이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훈육을 일상에서 해도 되는 행동과 안 되는 행동을 알려주는 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0~2세에게는 설명을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한계를 정한 뒤 대안을 주라고 안내합니다.
Q. 떼쓸 때 무시해도 되나요?
A. 육아정책연구소 자료는 울거나 떼쓸 때 무시하기를 '행동 수정' 쪽 전략으로 분류합니다. '행동 지원' 관점에서는 감정을 읽어주고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라고 권합니다.
Q. 생각하는 의자(타임아웃)는 몇 분이 적당한가요?
A. 이번에 확인한 정부와 공공기관 자료에서는 시간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상담에서 물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 자료
- 긍정양육 129원칙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민법 제9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무부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양육 첫걸음 부모교육 자료 —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 부모 자녀 관계를 해치지 않는 바람직한 훈육하기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훈육잇기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온라인 양육상담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온라인 부모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