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신청 방법과 이용료 총정리: 6개월부터, 월 60시간 지원 (2026년 기준)
30초 요약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생후 6개월 이상 아기를 필요한 시간만 맡기고 쓴 만큼만 내는 제도입니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인데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양육 아동이면 월 60시간까지 정부가 3,000원을 내주어 본인 부담은 시간당 2,000원입니다.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아동을 등록한 뒤 가까운 제공기관을 찾아 예약하면 되고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합니다. 독립반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전날까지 예약할 수 있고 당일에도 14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안내: 제도 설명, 신청 서류 내려받기
-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신청: 로그인 후 제공기관 찾기와 예약
- 시간제보육 대표전화 1661-9361: 독립반 전화 예약, 당일 예약과 변경
누가 쓸 수 있고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
시간제보육은 교육부가 맡고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시·군·구가 지정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공기관이 되어 가정양육 중인 영아를 시간 단위로 돌봐 줍니다. 2026년 보육사업안내 기준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입니다.
정부 지원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부모급여(현금)나 양육수당을 받는 영아만 시간당 3,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나 외국인 아동은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구분내용
| 이용 대상 |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은 6개월 이상 0~2세반) |
| 정부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영아 |
| 전액 본인 부담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 외국인 아동, 월 60시간 초과분, 당월 벌점 -7점 이상 |
| 거주지 제한 | 없음. 직장이나 집 근처 지정기관 어디든 이용 가능 |
| 운영 요일 | 평일만 운영, 주말·공휴일 제외 |
시간제보육을 쓴다고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이사랑 포털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를 근거로 시간제보육 이용자에게도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전액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용료와 지원 시간
이용료는 전국 공통으로 시간당 5,000원입니다. 지원 대상이면 월 60시간까지 정부가 3,000원을 부담하고 부모는 2,000원만 냅니다. 60시간은 독립반과 통합반 이용 시간을 합쳐서 계산하며 넘긴 시간부터는 5,000원을 전부 냅니다. 이 요금과 지원 시간은 2025년과 2026년 사이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야간연장 보육료의 월 60시간 한도가 없어졌다는 소식과 헷갈리기 쉬운데 그것은 야간연장보육 이야기이고 시간제보육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구분시간당 금액
| 이용료 | 5,000원 |
| 정부 지원 (월 60시간까지) | 3,000원 |
| 본인 부담 (지원 대상) | 2,000원 |
| 본인 부담 (지원 제외, 60시간 초과분) | 5,000원 |
한 달에 60시간을 모두 쓰면 본인 부담은 12만 원입니다. 금액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정부 지원은 실제로 이용한 시간에만 적용되므로 예약 시간을 실제 이용 계획에 맞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독립반과 통합반은 무엇이 다른가
제공기관은 독립반과 통합반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독립반은 전담 교사가 정규반과 분리된 별도 보육실에서 시간제보육 아동만 돌봅니다. 통합반은 2024년에 도입된 유형으로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에 들어가 정규반 아동과 함께 지냅니다.
구분독립반통합반
| 보육 방식 | 전담 교사, 별도 보육실 | 정규 보육반에 합류 |
| 운영 시간 | 9:00~18:00 | 9:00~16:00 |
| 사전 예약 | 이용일 14일 전 9시부터 전날 24시까지 | 이용일 1일 전까지 |
| 당일 예약 | 당일 14시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1661-9361) | 불가 |
| 당일 변경 | 전화로 단축·연장 가능 | 불가 |
| 교사 1인당 아동 | 2026년 3월부터 2명으로 축소(단계 적용) | 정규반 기준 |
| 급·간식 | 원칙적으로 미제공, 요청 시 협의 | 예약 시 선택 가능(부모 부담) |
2026년 3월부터 독립반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기 시작했고 2028년까지 모든 독립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같은 발표에서 독립반 당일 예약 마감도 12시에서 14시로 늦춰졌습니다.
신청 절차
1. 아이사랑 회원가입과 인증서 로그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운데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2.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PC 기준으로 어린이집 메뉴 아래 시간제보육사업에서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으로 들어가 부모가 직접 아이를 등록합니다. 보호자는 1명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등록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전화 예약만 가능해 통합반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제공기관 찾기와 예약
시간제보육 신청 메뉴에서 시간제보육기관 찾기로 집이나 직장 근처 기관을 검색합니다. 예약은 시간 단위로 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2026년 10월 현재 한 명씩 따로 예약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26년 하반기 중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첫 방문 때 서류 제출
제공기관에 처음 가는 날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와 운영규정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냅니다. 확인이 끝나면 증명서와 신분증은 돌려받고 서류는 첫 방문 때 한 번만 냅니다.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같은 개인 준비물은 직접 챙깁니다.
5.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결제는 이용 당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털에서 이용 현황이 확정된 것을 확인한 뒤 시간제보육 결제 메뉴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민행복카드여야 하며 신규 발급이 중단된 아이행복카드도 이미 있다면 쓸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계정 명의와 카드 명의가 다르면 모바일 결제가 되지 않고 어린이집 현장 결제만 가능합니다. 결제 요청 알림을 받고 3일이 지나도록 결제하지 않으면 추가 예약이 막힙니다.
예약 취소·변경과 벌점
이용 전날까지는 포털의 예약현황 및 취소 메뉴에서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당일 취소도 되지만 벌점이 따릅니다.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되며 한 달 누적 7점 이상이면 그달 사전 예약이 취소되고 온라인 예약이 막힙니다.
상황벌점
| 당일, 예약 시간 전 취소 | -1점 |
| 예약 시간 안에 취소 | -2점 |
| 연락 없이 이용하지 않음 | -3점 |
| 예약 시간 초과 이용 | -4점 |
| 결제 요청 후 7일 경과 미결제 | -2점 |
아이가 아파서 취소할 때는 진단서나 처방전, 영수증 같은 증빙을 내면 벌점 없이 취소됩니다. 예약 연장은 예약 종료 1시간 전까지만 가능하고 당일 변경은 독립반만 대표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같은 달에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입소로 바꾸면 지원 기준이 달라집니다. 15일 이전에 보육료로 변경해 승인되면 승인 전날까지 이용한 내역만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바꾸면 그달 이용 내역 전체가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앞두고 시간제보육을 쓰는 중이라면 변경 시점을 보고 예약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합반은 단일 연령반일 수도 있고 혼합반일 수도 있어 6개월 아기를 맡길 때는 예약 전에 반 구성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시간제보육을 쓸 수 있나요?
A. 이용은 가능하지만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은 정부 지원 없이 시간당 5,000원을 전액 부담합니다.
Q. 배우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A. 아이사랑 계정 명의와 카드 명의가 다르면 모바일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현장 결제만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 시간제 보육 안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시간제 보육 이용안내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시간제 보육 이용 시 유의사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시간제 보육 Q&A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 2026-02-24) — 교육부
- 2026년 보육사업안내 — 교육부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안내 (보도자료, 2025-12-30)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