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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입소대기(등록대기) 신청 방법과 우선순위 점수 총정리 (2026년 기준)
    육아 2026. 10. 7. 21:05

    30초 요약

    어린이집 입소대기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아이를 등록하고 원하는 어린이집을 골라 신청합니다. 포털과 앱 메뉴 이름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등록대기로 바뀌었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3곳, 재원 중이면 2곳까지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제한은 없습니다. 순번은 신청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 점수로 먼저 정해지며 맞벌이나 다자녀 같은 1순위 항목이 있으면 크게 앞당겨집니다. 3월 신학기 입소는 매년 11월 초부터 어린이집이 입소 확정을 시작하므로 그 전에 신청과 항목 설정을 끝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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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에 알아 둘 기본 규칙

    신청은 연중 언제든 할 수 있고 대상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생후 6개월 아기도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을 뺀 모든 어린이집은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시켜야 합니다. 부모가 각자 아이디로 아이를 등록할 수 있지만 서로의 신청 내용은 볼 수 없고 재원 중인 어린이집도 다른 곳에 대기를 걸어 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구분내용

    신청 가능 어린이집 수 미재원 아동 3곳, 재원 중 아동 2곳
    대상 아동 만 0~5세,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주소지 제한 없음. 이사 예정이면 이사 갈 지역 어린이집에 미리 신청 가능
    제외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1·2순위 선택 불가, 거주지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

     

    입소 우선순위와 점수 계산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29조가 정하고 운영 기준은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있습니다. 1순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나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의 자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임신부의 자녀, 제1형 당뇨 영유아, 아동복지시설 생활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자녀와 그 부모의 다른 자녀가 들어갑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과 입양된 영유아,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입니다. 어느 쪽도 아니면 3순위 일반 영유아입니다.

     

    구분점수

    1순위 항목 항목당 100점
    1순위 중 맞벌이, 3자녀 이상 가구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 700점
    2순위 항목 항목당 50점
    동점 신청 순서가 빠른 아동 우선

     

    항목이 여러 개면 점수를 합산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둘째라면 맞벌이 200점에 다자녀 100점을 더해 300점이 됩니다. 2순위 항목만 있는 아동은 점수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 아동을 앞설 수 없고 1순위 점수가 같을 때만 2순위 점수를 더해 비교합니다.

     

    맞벌이와 다자녀 항목이 인정되는 기준

    맞벌이는 부모 모두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이며 재직 증명과 소득 증명을 함께 냅니다. 한부모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면 맞벌이로 인정하고 휴직자도 인정하되 육아휴직은 법정 기간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취업 준비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자녀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순위입니다. 태아는 자녀 수에 들어가지 않아 태아 명의로 대기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입소일 전에 출산 예정이면 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를 내고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재원 항목은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야 하고 첫째가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같은 항목은 상황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등록대기 아동등록 메뉴에서 아이를 선택해 세부내역을 직접 고쳐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아이사랑 로그인과 아동 등록

    아이사랑(childcare.go.kr) 회원가입 뒤 어린이집 메뉴 아래 등록대기에서 등록대기 아동등록으로 아이를 등록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가입한 보호자 본인 명의 인증서로만 할 수 있고 아이나 배우자 명의 인증서로는 되지 않습니다.

     

    2. 어린이집 검색과 등록대기 신청

    등록대기 신청 메뉴에서 어린이집을 검색해 고르고 신청합니다. 미재원 아동은 3곳까지 가능합니다. 순번은 등록대기 신청현황에서 대기, 보류, 취소 상태별로 확인합니다.

     

    3. 입소 확정 뒤 기한 지키기

    결원이 생기면 어린이집이 선순위 보호자와 상담한 뒤 입소를 확정합니다. 공휴일을 뺀 3일 이상 연락해도 닿지 않으면 원장이 차순위 아동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입소일 전 7일 안에 내며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장애, 국가유공자처럼 시스템에 자동 연계되는 항목은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시점기한

    입소 확정 후 등원 여부 결정 7일 이내
    입소 확정 후 2주 이내 (신학기는 3월 2주 이내)
    증빙서류 제출 입소일 전 7일 이내
    입소 후 나머지 대기 유지 여부 선택 입소 후 7일 이내, 미선택 시 자동 삭제
    삭제·취소된 대기 복구 삭제 후 3개월 이내

     

    입소한 뒤 다른 어린이집 대기를 남겨 두려면 7일 안에 등원연장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 삭제되고 3개월 안에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신학기 입소 일정

    보육사업안내는 신학기 입소대기 관리기능을 매년 11월 1일에 열고(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 2월 말까지 신학기 입소 예정자를 확정하도록 권장합니다. 2026년 3월 입소 때는 2025년 11월 3일 9시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어린이집이 입소를 확정했고 2월 말부터 3월 초에 입소와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신청한 아동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입소희망월이 3월 이전이면 자동으로 신학기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소가 확정돼도 별도 문자는 오지 않으니 신청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3월 입소 안내는 2026년 10월 7일 기준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며 지난 3년간은 10월 말에 공지됐습니다.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내면 신청한 모든 어린이집의 입소대기가 취소됩니다. 생후 23개월 이하 아기가 입소하면 부모급여(현금)를 부모급여(보육료)로 바꿔 신청해야 연장보육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찍 신청하면 순번이 앞서나요?
    A. 점수가 같을 때만 신청 순서로 가립니다. 1순위 항목이 있는 아동이 뒤늦게 신청해도 점수가 높으면 앞섭니다.

     

    Q. 신청한 어린이집을 바꾸고 싶습니다.
    A. 신청을 취소하고 다른 곳을 새로 신청합니다. 취소한 대기는 3개월 안에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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