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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안내문 받았다면 소명 순서생활정보 2026. 9. 23. 19:04
30초 요약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이 기간에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소명 요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급여가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자료에 잡힌 소득·재산이 실제 형편과 다르면, 그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기한 안에 내면 됩니다. 소명 뒤 결정된 급여 변경·중지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사회보장급여법 기준).
이번 조사부터는 조사 시점과 1년 넘게 차이 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빼므로 이미 그만둔 일의 소득을 다시 설명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바로가기
- 공식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9.23)
- 수급자 증명서 발급: 정부24, 복지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2026 하반기 확인조사 한눈에 보기
복지부 9월 23일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항목내용
조사 기간 2026년 10월 1일(목) ~ 12월 31일(목), 3개월 조사 주체 지방정부(시·군·구, 읍·면·동) 제도 전체 대상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하반기 실제 점검 11종 복지사업 (2개 사업은 상반기에만 조사) 활용 자료 141개 금융기관·20개 공공기관의 소득·재산정보 69종 달라진 점 조사 시점과 1년 넘게 차이 나는 국세청 종합소득은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 감소 또는 수급 중지 가능 기사마다 대상이 13개 또는 11개로 다르게 나오는데 둘 다 맞습니다. 제도 대상은 13개 사업이지만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상반기에만 조사하므로 이번 하반기에 실제로 점검하는 사업은 11종입니다.
조사 대상 사업 13개와 하반기 포함 여부
내가 받는 급여가 이번 조사에 들어가는지 아래 표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번호사업2026 하반기 조사
1 기초생활보장 포함 2 기초연금 포함 3 장애인연금 포함 4 차상위 장애수당 포함 5 차상위 자활 포함 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포함 7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제외(상반기만) 8 한부모가족지원 포함 9 차상위계층 확인 포함 10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포함 11 타법의료급여(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포함 12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포함 13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제외(상반기만)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에 열리고, 준비 기간(1~3월, 7~9월)에는 월별 확인조사가 따로 진행됩니다.
이번 하반기에 달라진 점
가장 큰 변화는 소득자료 반영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상시근로소득을 판정할 때는 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 자료를 먼저 쓰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뒤에서 보충 자료로 써 왔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자료는 반영 시기가 늦어 이미 끝난 소득이 뒤늦게 잡혀 같은 내용을 해마다 다시 소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상시근로소득 판정 자료에서 뺍니다.
인공지능(AI) 보조 기능도 시범 운영합니다. 대상 지역은 AI 정책실험실에 참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입니다. 이의신청 때 낸 통장거래내역 같은 자료의 패턴을 분석하거나 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을 쉽게 안내하는 기능으로, 복지부는 공무원 업무를 돕는 수단으로만 제한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 받았다면 소명 순서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공적자료를 먼저 반영하고 조회 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할 때 입증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1. 안내문에서 기한과 담당자 확인
안내문에는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와 담당 부서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필요한 자료를 기일을 정해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 기한은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준비가 늦어질 것 같으면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세요.
2. 어떤 자료가 조회됐는지 확인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어떤 기관의 어떤 자료 때문에 소득·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잡혔는지 물어봅니다. 조사에 쓰는 69종 자료에는 건강보험보수월액, 일용근로소득, 국민연금급여, 재산세, 자동차등록원부, 금융재산정보 같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3. 실제 상황을 보여줄 자료 준비
조회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모읍니다. 아래 표는 흔한 상황별 예시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서류는 담당자와 확인한 뒤 준비하세요.
조회된 내용실제 상황준비할 자료 예시
사업소득 이미 폐업·휴업함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근로소득 퇴사해 소득이 끊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퇴사 사실 확인 서류 임차보증금 계약 내용이 다름 임대차계약서 소득 전반 공적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움 담당자가 요청하는 지출실태조사표 4. 제출하고 결과 통지 기다리기
준비한 자료를 담당 부서에 냅니다. 보장기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 유지, 변경, 중지를 결정하고 결과를 서면·전자우편·문자로 알립니다.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때도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소명을 했는데도 급여가 줄거나 중지됐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에 따른 처분인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다르므로 결정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구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사회보장급여법 제17조
신청 기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처 처분한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 방식 서면 또는 구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 처리 기간 시·도지사가 30일 이내 심사 10일 이내 결정(10일 범위 연장 가능) 사회보장급여법은 정당한 사유로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처럼 사업별 법령이 따로 있는 급여는 이의신청 기관과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따르세요.
9월 27일~10월 1일 시스템 정비 기간
확인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9월 27일(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목) 오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같은 시스템 업무가 제한됩니다.
다만 기초생활·한부모 자격 같은 수급자 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에서 계속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상담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사람은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근로능력 같은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사회보장급여법 제20조). 신고를 일부러 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보장기관은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중지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받으면 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A.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실제 형편을 보여주는 자료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Q. 기사마다 13개, 11개로 다른데 어느 쪽이 맞나요?
A. 제도 대상은 13개 사업이고, 이번 하반기에 실제로 점검하는 사업은 11종입니다.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상반기에만 조사합니다.Q. 작년에 그만둔 일의 소득이 또 잡혔습니다.
A. 이번 조사부터는 조사 시점과 1년 넘게 차이 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뺍니다. 그래도 소득이 잡혔다면 어떤 기관 자료인지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퇴사·폐업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로 소명하세요.Q. 이의신청 기한은 60일인가요, 90일인가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은 모두 9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60일은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놓쳤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참고 자료
-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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