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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장 이렇게 세우면 과태료, 단속 대상과 금액 정리
    생활정보 2026. 9. 23. 19:09

    30초 요약

    2026년 8월 28일부터 아파트·오피스텔·상가 같은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가 드나들지 못하게 하면 주차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최대 500만 원"은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차를 옮기는 절차도 새로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먼저 차주에게 이동을 권고하고, 차주가 따르지 않으면 시·군·구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시·군·구는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출입구 말고도 아파트 주차장에는 원래부터 과태료가 붙는 구역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10만~20만 원), 소방차 전용구역(50만~100만 원)입니다. 아래 비교표에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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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 원문: 주차장법 제6조의3, 제19조의3, 제30조
    • 과태료 금액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 출입구를 막은 차를 발견했을 때 첫 연락처: 아파트 관리사무소(부설주차장 관리자)

    무엇이 바뀌었나: 출입구 막기 과태료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 주차장법은 제6조의3제3항을 새로 만들어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누구에게나 금지했습니다.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 28일에 시행됐고, 금액을 정한 시행령도 8월 25일 개정돼 같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이라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률상 상한은 500만 원이고,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의 차수별 기준을 따릅니다.

    위반 차수과태료근거

    1차 100만 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가목의3
    2차 30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
    법률상 상한 500만 원 이하 주차장법 제30조제1항제1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4항). 법률 공포 무렵의 정부 안내 자료에는 1차 금액이 200만 원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시행령은 1차 100만 원이므로, 2월 전후에 나온 자료를 보고 있다면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반 차수는 이렇게 셉니다

    2차·3차 금액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기간은 앞선 과태료 처분일과 그 뒤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이 지나 다시 적발되면 1차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있으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크거나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늘려 부과해도 법률 상한인 500만 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차를 옮기는 절차

    과태료와 별도로, 출입구를 막은 차를 치우는 절차가 법에 들어갔습니다.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제5항이 노외주차장 규정(제15조제3항~제5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순서누가무엇을

    1 부설주차장 관리자(관리사무소 등)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차량 이동을 권고
    2 부설주차장 관리자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를 요청
    3 시장·군수·구청장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차를 옮길 때는 도로교통법의 견인 관련 규정을 준용

    법에 적힌 요청 주체는 주민이 아니라 주차장 관리자입니다. 출입구가 막혔다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과태료 구역 한눈에 비교

    아파트 주차장에는 출입구 말고도 이전부터 과태료를 매기던 구역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근거 법률과 금액, 적용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구분금지 행위과태료(시행령 기준)적용되는 아파트근거 법률

    주차장 출입구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음 1차 100만 원 / 2차 30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부설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없는 차 또는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의 주차 10만 원 아파트(편의시설 설치 대상 공동주택)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 쌓기, 앞·뒤·옆·진입로 주차 등 주차 방해 50만 원 〃 장애인등편의법
    전기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 대상이 아닌 차의 주차 10만 원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중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 친환경자동차법
    전기차 충전구역 물건 쌓기, 진입로 주차, 충전 시간 초과 주차 등 충전 방해 10만 원 〃 친환경자동차법
    전기차 충전구역 구획선·문자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20만 원 〃 친환경자동차법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1차 50만 원 / 2차 100만 원 / 3차 이상 100만 원 100세대 이상 아파트(2018년 8월 이후 승인·허가 신청분) 소방기본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를 세우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똑같이 10만 원입니다. 구역 안이나 앞·뒤·양옆,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세우는 것, 구획선이나 장애인전용 표시를 지우는 것은 '주차 방해'로 분류돼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률상 상한은 주차 20만 원, 주차 방해 100만 원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일반 차가 세우면 10만 원입니다. 전기차라도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에 산업통상부장관 고시 시간(2시간 이내 범위)을 넘겨 계속 주차하면 충전 방해로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이내 범위의 고시 시간이 기준입니다. 다만 주택 규모와 주차 여건을 고려해 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완속충전시설은 이 시간 기준에서 빠집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수가 입주자들의 전기차 수와 같거나 더 많다면, 관리주체가 일반 차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구역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동마다 앞이나 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곳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 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것, 진입로를 막는 것, 노면표지를 지우는 것이 모두 방해 행위입니다. 과태료는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이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등이 부과합니다.

    적용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오래된 단지라면 전용구역 표시가 있어도 이 조항의 대상인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번 주차장법 개정에는 공영주차장 관련 과태료도 함께 들어가 있어 기사마다 설명이 섞여 있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1차 30만 원~3차 이상 100만 원)와 주차장 내 야영·취사·불 피우기(1차 30만 원~3차 이상 50만 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입구 규정의 요건은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는 현장을 확인한 시·군·구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는 사유지인데 정말 과태료가 나오나요?
    A. 나옵니다. 주차장법 제6조의3제3항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아파트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입니다.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Q. 출입구를 막은 차를 발견하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A. 법에 정한 절차는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군·구에 조치를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면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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