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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통행료 면제인데 요금이 나갔다면? 하이패스 환불 확인법 (2026)생활정보 2026. 9. 23. 19:16
30초 요약
2026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9월 24일(목) 0시부터 9월 27일(일) 24시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고,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됩니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켠 채 평소처럼 지나가면 됩니다.
면제 기간에 다녀왔는데 통행료가 빠져나간 것 같다면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환불 대상 금액이 있는지 조회해 보세요. 한국도로공사 안내 기준으로 환불 요금 조회는 회원가입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할 수 있고, 환불 신청은 홈페이지·앱·콜센터(1588-2504)·영업소 방문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바로가기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hipass.co.kr
- 모바일: 고속도로 통행료+ 앱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연결 후 0번 상담사)
2026 추석 통행료 면제 기준 한눈에 보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낸 안내문을 보면 면제 대상은 "9월 24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진입 시각이나 진출 시각 가운데 하나만 이 기간 안에 걸려도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안내문에는 23일에 들어가 24일 0시 이후에 나오는 경우와, 27일에 들어가 28일에 나오는 경우가 모두 면제 예시로 그려져 있습니다.
진입 시점진출 시점통행료
9월 23일(수) 밤 9월 24일(목) 0시 이후 면제 9월 24일 0시 ~ 27일 24시 같은 기간 안 면제 9월 27일(일) 밤 9월 28일(월) 면제 9월 28일(월) 0시 이후 9월 28일 이후 정상 부과 마지막 줄은 면제 기간과 전혀 겹치지 않는 통행이라 평소 요금이 나갑니다. 연휴가 끝난 뒤 28일 새벽에 출발했다면 결제가 되는 것이 정상이니 환불 대상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명절 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 제1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추석 전날부터 추석 다음 날까지와 함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을 면제일로 정하고 있으며, 올해 면제안은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요금소 통과 방법
면제 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의 표현대로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차로통과 방법확인 포인트
하이패스 차로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 안내 일반 차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 도착 요금소에서 면제 처리 통행료를 바로 내는 요금소(청계·판교 등) 정차 후 통과 멈췄다가 지나가기 무인통행료정산기 도착 요금소 정산기에 통행권 삽입 통행권을 넣고 통과 하이패스 단말기를 꺼두거나 카드를 빼면 면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공식 안내는 반대로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두라고 합니다. 일반 차로를 쓸 때도 통행권은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면제 기간인데 요금이 나갔다면 확인하는 순서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 구간과 민자 노선을 이어서 이용할 때 통신 지연, 번호판 훼손, 단말기 에러 같은 이유로 통행료가 더 걷히는(과수납)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렇게 생긴 환불금은 아래 순서로 확인하고 돌려받습니다.
1. 환불 대상 금액 조회
고속도로 통행료+ 앱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환불금이 있는지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안내문에는 조회에 회원가입이 필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금액이 없다면 카드 명세서의 결제 일시와 요금소 이름을 먼저 대조해 보세요. 면제 기간과 겹치지 않는 통행이었을 수 있습니다.
2. 환불 신청
조회로 환불금을 확인했다면 아래 네 가지 경로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원가입을 하거나, 회원이 아니라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 경로메뉴·방법 (한국도로공사 안내)비고
홈페이지(hipass.co.kr) 조회/납부 → 통행료 환불 → 환불 요금조회 후 환불신청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고속도로 통행료+ 앱 조회/납부 → 통행료 환불 → 환불 조회신청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영업소 방문 요금소 사무실에서 통행료 환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필요하면 증빙서류 제출 콜센터·영업소 전화 상담 직원에게 환불 정보를 전달하면 대리 신청 콜센터 1588-2504 3. 입금 확인
한국도로공사 FAQ에 따르면 환불금은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증빙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예외
모든 환불을 앱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FAQ에 나온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처리 방법
법인차량·렌터카 등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름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증빙서류를 챙겨 영업소 또는 콜센터로 신청 (앱·홈페이지 신청 불가) 본인 명의 은행 계좌가 없음 영업소를 방문해 신분 확인 후 환불금 직접 수령 민자노선 출구로 나갈 때 생긴 환불 민자법인이 관리하므로 해당 노선에 문의 스마트폰·인터넷 이용이 어려움 영업소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근무자가 대리 신청 법인차량은 사업자등록증·위임장 등, 렌터카는 계약서 등이 증빙서류 예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 환불금이 있는 차량이 이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그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된다고 안내합니다. 고속도로를 다시 이용하지 않아 환불되지 않았으면 3개월이 지난 뒤 알림톡(인증톡)으로, 4개월이 지난 뒤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원톨링 구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원톨링은 도로공사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만나는 경유지에서 차량번호를 영상으로 인식해,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최종 출구에서 한 번만 통행료를 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번호판 가림 등으로 경유지 확인이 안 되면 사후에 확인해 차액만큼 환급하거나 미납 처리하며, 과수납 환불은 원톨링 참여 운영사 영업소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 원톨링 안내 내용입니다.
추석 면제 기간에 원톨링 구간에서 결제된 금액이 어떤 일정으로 처리되는지는 이번 공식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휴가 지나도 결제 내역이 남아 있다면 환불 요금 조회부터 해 보고, 조회되지 않으면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할인
통행료와 함께 기름값 할인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이 연휴 기간 휘발유와 경유를 9월 17일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낮은 가격에 판매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주유소는 이 할인에서 빠집니다.
구분9월 17일 평균연휴 기간 평균
휘발유 1,844원 1,744원 경유 1,834원 1,734원 주유소마다 실제 가격은 다르므로 평균값으로만 참고하세요.
주의사항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나 터널, 교량은 이번 고속도로 면제 안내의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 여부는 해당 시도가 따로 정하므로 출발 전에 시도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행료 환불 신청 기한은 이번 조사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결제 내역이 이상하면 연휴 직후에 바로 조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3일 밤 11시에 들어가서 24일 새벽에 나왔는데 요금을 내야 하나요?
A. 내지 않습니다. 진출 시각이 면제 기간 안이면 면제 대상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안내입니다.Q. 하이패스를 끄고 일반 차로로 가야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차량은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켠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가면 0원으로 처리됩니다.Q. 앱에서 환불금이 조회되는데 회사 차량입니다.
A. 법인차량은 앱이나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서류를 챙겨 영업소나 콜센터(1588-2504)로 신청하세요.Q. 요금소를 잘못 빠져나갔다가 바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A. 2026년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나간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하는 착오진출 면제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쓴 차량이 대상이고 연간 3회까지 적용됩니다. 10월 시행이라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 자료
- 2026년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도공-민자 과수납금 환불안내 및 통행료 환불 FAQ — 한국도로공사
- 원톨링 시스템 안내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착오진출 기본요금 면제제도 시행 안내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유소 226곳 리터당 100원↓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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